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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323호(2023. 5.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12. ~ 2023. 6. 21.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86 | 팩스번호 : 044-201-7394 | majimae@korea.kr | 조회수 : 10,763회  

⊙환경부공고제2023-32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징수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며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부과금 징수 유예 신청방법 및 서식 신설(안 제18조의2, 별지 제6호의6서식, 별지 제6호의7서식, 별지 제6호의8서식)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majimae@korea.kr

 

- 연락처 : 044-201-7386, 7392,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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