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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96호(2023. 5.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16. ~ 2023. 6. 2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9 | 팩스번호 : 044-868-0523 | chang0425@korea.kr | 조회수 : 13,09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96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전용하려는 농지면적과 연계해 그 허가(협의)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며,「농지법 시행령」별표 3에 규정된 지구·지역에 관해서는 농지면적에 상관없이 그 전용허가(협의)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음

 

최근「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강화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지역·지구를 확대하도록 의결한 바 있음. 이에 「농지법 시행령」 별표 3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를 신규로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chang0425@korea.kr

 

- 팩 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9, 1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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