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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18호(2023. 5.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11. ~ 2023. 6. 20.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09 | 팩스번호 : 044-201-5569 | ljm0806@korea.kr | 조회수 : 10,42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재지구 지정 활성화 및 재해 대응이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방재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익 목적이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 내에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원활한 교통을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를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재지구 지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안 제85조제5항)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 적용 예외 가설건축물 확대(안 제50조의2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익 목적이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 설치하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및 견본주택은 지구단위계획 적용을 받지 않는 존치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환승센터를 도시군계획시설에 추가 (안 제2조제2항제2호 사목 신설)

 

원활한 교통 등을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를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추가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ljm080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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