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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281호(2023. 5.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11. ~ 2023. 5. 22.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재정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7332 | 팩스번호 : 044-204-7349 | ahah2030@korea.kr | 조회수 : 5,609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281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기업정책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5명(6급 1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의 직급을 2026년 6월 8일까지 상향 조정(5급 1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하고, 종전의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3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상향 조정한 직급(5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20일에서 2025년 7월 2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hah2030@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32,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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