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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26호(2023. 5.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12. ~ 2023. 6. 23.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580 | 팩스번호 : 044-201-5663 | pjk0428@korea.kr | 조회수 : 8,40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2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 및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5년) 내 매각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시행(‘23.7.19) 예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매각을 허용하는 사업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유형통합,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가능한 대상사업 확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자 선정 특례적용 일자리연계 지원주택 유형통합(안 제23조제1항제3호,별표6의4)

 

일자리연계 지원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기존 입주자 선정 특례를 적용 중인 3개 주택 유형(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최대거주기간 신설(안 제23조제4항)

 

청년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해당 종사자에 대한 적기 주거지원이 유지되도록 최대거주기간을 종전 행복주택에서 일자리 연계주택 입주계층에게 적용하던 기간과 동일하게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으로 하고, 예비입주자 등이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허용

 

다.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특례적용 대상사업 등 확대(안 제23조의2)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원주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고, 원활한 공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임시사용 공공임대주택에 장기전세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을 포함

 

라. 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 예외 가능한 사업 범위와 절차 규정(안 제38조의2)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사업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재생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추가하고, 매각 및 교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규정

 

마. 저소득 한부모가족 영구임대 우선공급(안 별표3)

 

영구임대 우선공급 대상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

 

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안 별표3, 4, 5의2)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우선 공급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

 

사. 예비신혼부부 혼인 사실 증명 명확화(안 별표 6, 6의3)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매제한 완화로 입주하기 전에도 전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혼인을 전제로 공급받은 예비신혼부부 당첨자가 입주 전 전매하는 경우에 대한 혼인사실 증명을 명확화

 

아.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 인정기준 명확화(별표5, 5의2, 6, 6의2, 6의3, 6의6)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 명확화

 

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연 보상규정 신설(별지 제5호, 6호, 7호)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 예정기일까지 입주하지 못해 발생하는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지체보상금에 관한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pjk0428@korea.kr 또는 sari0405@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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