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322호(2023. 5.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12. ~ 2023. 6. 2.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86 | 팩스번호 : 044-201-7394 | majimae@korea.kr | 조회수 : 9,887회  

⊙환경부공고제2023-32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징수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며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부과금 납부기한 전 징수 시,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징수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안 제28조제5항)

 

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유예 또는 분할납부 시, 기한 및 방법과 징수유예 취소사유, 변경사항 대상자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내용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2항, 제28조의4, 제35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8조제3항, 제48조의2제4호 및 제5호)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majimae@korea.kr

 

- 연락처 : 044-201-7386, 7392,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