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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200호(2023. 5.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15. ~ 2023. 6. 26. [마감]
  • 교육부 ( 대학규제혁신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6914 | 팩스번호 : 044-203-6909 | kw4537@korea.kr | 조회수 : 7,329회  

⊙교육부공고제2023-200호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의2 및 법제처 훈령?예규 등 정비 계획에 따라 인허가 요건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교육부 고시 제2021-2호)」에 규정된 예비인정 제도를 대통령령에 상향 입법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현행 조문에 따르면 신설되는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교육과정의 경우 최초 입학 시점에는 평가·인증의 획득이 불가능하여 최초 입학생이 의료인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학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학과의 경우 교육과정 개설 이전이라도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기구역 제2조의2 제3항과 제4항에서 지칭하고 있는 “제6조제1항의 제4호”가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이어서 실제로“제5호”로 지칭되어야 하고, “제6조제1항의 제5호”가 평가·인증의 방법·절차 및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이어서 실제로는“제6호”로 지칭되어야 함에도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는 한편, 법 제11조의 2에서 인정기관의 평가 또는 인증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평가의 방식, 절차, 인증의 유형과 유효기간 등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를 인정기관이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정 개설 이전이라도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제3항 신설)

 

나. 학교 평가·인증 또는 자문활동 등을 한 실적이 없는 경우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 조항을 상향 입법(안 제5조 제1항 단서 신설)

 

다. 기구역 제2조의2 제3항과 제4항에서 지칭하고 있는 제6조제1항의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제5호”와 “제6호”로 바로잡고 인정기관이 평가와 인증에게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안 제2조의2 제4항 및 제5항 개정, 안 제6조 제1항 제6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 전자우편 : kw4537@korea.kr

 

- 팩스 : 044-203-6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전화 (044) 203 - 6914, 팩스 044-203-6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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