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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167호(2023. 5.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15. ~ 2023. 6. 2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비상안전기획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93 | 팩스번호 : 044-203-3458 | pyhjsj@korea.kr | 조회수 : 6,20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67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범위·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제명’수정(제1조, 제2조 제1항, 별표, 별지2호서식, 별지4호서식)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범위·기준 조정(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실

 

ㅇ 전자우편: pyhjsj@korea.kr

 

ㅇ 팩스: 044-203-3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실(전화 044-203-2293, 팩스 044-203-3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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