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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68호(2023. 5.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17. ~ 2023. 6. 26.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45 | 팩스번호 : 044-201-5574 | cgpro@korea..kr | 조회수 : 7,72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6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형 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건축기준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입지 허용(안 별표1 제3호 커목)

 

무형 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전·전승을 위해 GB 내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입지를 허용

 

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건축기준 예외 근거 마련(안 별표2 제2호 아목)

 

군사보안시설은 국토교통부 협의 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 높이 기준(5층 이하) 적용의 예외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5, 3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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