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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179호(2023. 5. 1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3. 5. 18. ~ 2023. 6. 27. [마감]
  • 국방부 ( 이전총괄과 )   전화번호 : 02-748-4539 | ykinyoung@mnd.go.kr | 조회수 : 7,343회  

⊙국방부공고제2023-179호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국방부장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3.4.25.)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안 제2조)

 

- 주변지역 지정시 자연지형·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미리 관계 지자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

 

- 종전부지 주변지역 지정 또는 변경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관보 등에 공시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을 명시 (안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해 상호협력하여야 하고, 국가는 담당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가치 향상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절차 등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안 제4조, 제5조)

 

-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비율은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

 

- 국유재산정책심의회는 초과사업비 지원신청서와 국방부 검토의견을 토대로 심의

 

- 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정책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국방예산 요구서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지원액은 양 장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함.

 

라. 오지급된 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를 규정 (안 제6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마. 개발사업의 대행 및 지역개발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안 제7조)

 

-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개발면적에 따라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바. 지역기업우대 계약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안 제10조)

 

-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이를 위한 제조·구매계약에 지역기업 우대 가능

 

- 엔지니어링활동, 공사감리, 건설엔지니어링 용역계약에 지역기업 우대 가능

 

- 사업시행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우대기준을 정하고 이를 게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이전총괄과

 

- 전자우편 : ykinyoung@mnd.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이전총괄과(전화 (02) 748 - 45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