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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90호(2023. 5.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19. ~ 2023. 6. 30. [마감]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화번호 : 02-2100-6405 | 팩스번호 : 02-2100-6484 | hicha89@korea.kr | 조회수 : 7,361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3-90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 대상을 고지정보에서 고지ㆍ공개정보로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37호, ‘23. 4. 11. 공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ㆍ절차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정 요청 대상 확대(안 제22조의2)

 

-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 대상이 고지정보에서 고지ㆍ공개정보로 확대됨에 따라,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ㆍ절차 규정 상에서 정정 요청 대상을 고지ㆍ공개정보로 정비

 

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정비(안 제25조·제33조· 제39조)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정비

 

다. 인용 법령 정비(안 제22조)

 

-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상의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자우편 : hicha8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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