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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764호(2023. 5.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19. ~ 2023. 6. 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관광과 )   전화번호 : 044-200-5253 | nitsy925@korea.kr | 조회수 : 6,21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764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해수욕장 안에 장기간 텐트, 캠핑카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함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해수욕장 관리청이 방치된 물건등을 직접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143호, 2022.12.27. 공포, 2023.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해수욕장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물건등의 종류를 명시하고,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의 종류 명시 (안 제10조 신설)

 

해수욕장 관리청이 직접 제거 가능한 “물건등”에는 알박기 텐트, 캠핑카 등 캠핑과 관련있는 ① 야영용품, ② 취사용품, ③ 그 밖에 해수욕장 관리청이 이용객들의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으로 명시함

 

나.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절차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해수욕장 관리청이 물건등을 제거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알 수 있도록 통지 및 공고,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비용 징수 등 처분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다. 보관 중인 “물건등”의 반환절차 규정(안 제10조의3 신설)

 

해수욕장 관리청이 제거 후 보관 중인 물건등의 반환 및 비용처리 등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라. 법 적용일에 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신설)

 

법 적용일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임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레저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nitsy925@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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