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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166호(2023. 5.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19. ~ 2023. 6. 30. [마감]
  • 국방부 ( 군무원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251 | 팩스번호 : 02-748-5119 | 98-24010@mnd.go.kr | 조회수 : 21,581회  

⊙국방부공고제2023-166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혁신 추진과 연계한 군무원 정원 증가, 활용직위 확대에 따른 채용·운영률 향상 및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획득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처럼 지역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장 추천을 받은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 채용 요건 신설(안 제7조의2)

 

-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의 채용 및 수습근무) 신설을 통해 학교장 추천 채용 요건 마련

 

- 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 채용 대상 및 임용 계급 규정

 

- 추천 채용자의 수습근무에 관한 사항 및 수습근무 제한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98-24010@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748-5251,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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