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11호(2023. 5.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19. ~ 2023. 6. 28.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채과 )   전화번호 : 044-215-5134 | 팩스번호 : 044-215-8109 | jmyoon@korea.kr | 조회수 : 9,06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1호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의 장기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개인투자용국채의 도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채법」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투자용국채에 관한 사무처리의 보고 등 기획재정부령에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방법에 관한 사항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청약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기관에 관한 사항

 

1) 「국채법」 제8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전자등록기관을 추가함(안 제5조)

 

2)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상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3) 전자등록기관의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다.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1) 「국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장부비치 등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26조 제2항)

 

2) 국채등록부 및 부본의 반출금지 의무를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장부에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3)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말소, 등록필통지서의 교부, 장부의 열람ㆍ보존 등의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4)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자등록기관이 개인투자용국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안 제30조)

 

라. 개인투자용국채의 신탁재산 표시 및 말소에 관한 사항

 

1) 「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대상에서 개인투자용국채를 제외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채과

 

- 전자우편 : jmyoon@korea.kr

 

- 팩스 : 044-215-8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채과(전화 044-215-5134, 팩스 044-215-8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