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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799호(2023. 5.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25. ~ 2023. 6. 1.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44-205-3147 | 팩스번호 : 044-204-8945 | mingyu997@korea.kr | 조회수 : 19,64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79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의 제한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제25조, 제26조, 제35조 및 제37조)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경우 등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훼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제10항 신설)

 

- 교부 제한 해제의 신청권자 및 해제 신청 방식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mingyu997@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7,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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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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