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21호(2023. 5. 25.)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3. 5. 25. ~ 2023. 7. 4. [마감]
  • 국토교통부 ( 공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329 | 팩스번호 : 044-201-5634 | hjs87@korea.kr | 조회수 : 8,12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21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허가·승인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허가에 필요한 서류 또는 도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시설배치계획 도면 및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 명세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을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 전자우편 : hjs87@korea.kr

 

- 팩스 : 044-201-56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044-201-4329, 4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