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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20호(2023. 5. 25.)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3. 5. 25. ~ 2023. 7. 4. [마감]
  • 국토교통부 ( 공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329 | 팩스번호 : 044-201-5634 | hjs87@korea.kr | 조회수 : 9,71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20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398, 2023. 4. 25. 공포, 2023. 8. 26. 시행) 됨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계획 수립사항, 주변개발 예정지역의 지정, 신공항 건설추진단 구성 및 운영, 민간자본 유치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의 주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지형·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하고,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이전주변지역의 특수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1.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자녀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2.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교육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안 제4조).

 

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 또한 그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금액에 대한 기준을 별표1로 정하고, 그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안 제5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주변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음(안 제6조)

 

바. 통합신공항건설사업추진단의 구성(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과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안 제7조).

 

사. 통합신공항건설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아. 개발계획의 고시 범위와 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 절차를 준용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함을 규정함(안 제9조).

 

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그 고시는 공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0조)

 

차.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또한, 사업시행자의 초과사업비 지원신청서 제출,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심의 등 지원 절차를 규정함(안 제11조)

 

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2조)

 

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의 내용과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음(안 제13조)

 

파.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정함(안 제14조)

 

하.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때에 고시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안 제15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 전자우편 : hjs87@korea.kr

 

- 팩스 : 044-201-56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044-201-4329, 4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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