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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289호(2023. 5.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25. ~ 2023. 7. 4. [마감]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1 | 팩스번호 : 044-202-8054 | gulsm@korea.kr | 조회수 : 16,46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89호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임신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신 35주까지의 전체 조산 출생아 11,796명 중 80.9%(9,543명)의 출생아가 임신 32주에서 35주에 집중되어 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던 것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함(안 제74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gulsm@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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