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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379호(2023. 5.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22. ~ 2023. 7. 3.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2731 | 팩스번호 : 044-202-3934 | una619@korea.kr | 조회수 : 9,61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3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8세 이하 지체, 뇌병변, 지적 및 자폐성 장애아동의 발 변형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다리 보조기 품목에 발 보조기를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리 보조기 품목에 발 보조기를 추가하고자 별표 개정(안 별표 제7 제2호바목)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 una619@korea.kr

 

- 팩스 : 044) 202 - 3934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1/2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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