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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335호(2023. 5.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22. ~ 2023. 7. 3. [마감]
  • 환경부 ( 통합허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6717 | 팩스번호 : 044-201-6728 | ju0414@korea.kr | 조회수 : 16,309회  

⊙환경부공고제2023-335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7월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업종에 추가되는 시멘트제조업과 관련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기준, 최대배출기준 등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신규오염물질 농도기준 추가(별표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등 개정에 따라 추가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기준을 반영함

 

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별표 12), 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 기준(별표 13), 최대배출기준(별표 15) 추가

 

시멘트제조업이 통합관리 대상업종으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 허가에 필요한 각종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종 특성에 맞는 시설관리 기준, 오염물질 측정ㆍ조사 기준, 최대배출기준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ju0414@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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