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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802호(2023. 5.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26. ~ 2023. 6. 5. [마감]
  • 행정안전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1466 | 팩스번호 : 044-204-8912 | haemil1982@korea.kr | 조회수 : 8,10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02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구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9명, 6급 8명, 7급 9명, 8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6. 0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록원 디지털혁신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6호

 

○ 전화 : 044-205-1466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6,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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