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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316호(2023. 5.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26. ~ 2023. 7. 10.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과 )   전화번호 : 044-204-7711 | 팩스번호 : 044-204-7719 | kimyh6887@korea.kr | 조회수 : 5,925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16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395호, 2023. 4. 18.,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에 필요한 결성계획서,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범위 확대 (안 제5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자율적인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범위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포함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 구체화(안 제2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별지 제11호서식)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주요사항,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사항(조합 규약,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등) 등을 명시

 

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명확화 (안 제24조제7항)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를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명시

 

마. 타 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법률 제18661호, 2021.12.28., 전부개정)에 따라 ‘초기창업자’ 명칭을 ‘초기창업기업’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어진동)

 

- 전자우편 : kimyh6887@korea.kr 또는 sh983@korea.kr

 

- 팩스 : 044-204-7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4-204-7711, 7718/ 팩스 044-204-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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