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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313호(2023. 5.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26. ~ 2023. 7. 10.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과 )   전화번호 : 044-204-7711 | 팩스번호 : 044-204-7719 | kimyh6887@korea.kr | 조회수 : 7,588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13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395호, 2023. 4. 18.,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결성 주체 및 등록 요건,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운용 요건 구체화 (안 제34조제2항·제3항·제4항, 제39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1) 소형 모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출자금 총액을 1,000억원 이상, 분할 출자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원으로 명시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처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가능한 집합투자업자의 요건을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으로 설정

 

3)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의 출자 1좌 금액, 유한책임조합원 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존속기간 등 요건 제시

 

4)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해산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계속하기 위해 신고서 제출시 변경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5)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장부·서류검사 사유에 포함

 

6)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한 일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위임 근거 마련

 

7)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업무 일부의 한국벤처투자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위탁 근거 마련

 

8)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 사무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포함 자료 처리 근거 마련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 완화 (안 제35조제4항·제6항, 제37조의2제2호·제3호)

 

1) 수익성 중심의 자율적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상장 법인 보유제한비율 완화,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허용

 

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의무 비율을 출자금 총액의 60%로 명시

 

3) 운용 편의를 위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펀드(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운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

 

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관련 창업기획자·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운용 규정 정비 (안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제20조, 제24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5항, 제37조의2제1호)

 

1) 창업기획자가 결성가능한 벤처투자조합의 범위를 법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명확화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기업 투자비중 산정 대상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 제외

 

3) 자펀드 출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

 

4)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상장 법인 투자비중, 창업·벤처기업 투자비중 산정대상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제외

 

라. 개인전문투자자 및 유한(책임)회사 전문인력의 경력 인정 범위 등 입법 미비사항 해소 (안 제4조,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33조)

 

1)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중 인정 경력에 창업기획자 경력을 포함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법률 제18861호, 2021.12.28., 전부개정)에 따라 ‘초기창업자’ 명칭을 ‘초기창업기업’으로 일괄 변경

 

3)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전문인력의 인정 경력에 창업기획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에서의 경력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어진동)

 

- 전자우편 : kimyh6887@korea.kr 또는 sh983@korea.kr

 

- 팩스 : 044-204-7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4-204-7711, 7718, 팩스 044-204-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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