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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210호(2023. 5.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25. ~ 2023. 7. 4. [마감]
  • 법무부 ( 국가소송과 )   전화번호 : 02-2110-3207 | 팩스번호 : 02-2110-0328 | rhedma@korea.kr | 조회수 : 9,417회  

⊙법무부공고제2023-210호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법무부장관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특별배상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배상액 산정 시 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안 제2조 제1항)

 

1) 현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실무는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일실수익 계산을 위한 가동기간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는 국가배상에도 적용됨.

 

2)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 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음.

 

3) 이에 국가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가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4) 또한, 안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시된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제2항).

 

나. 특별배상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 현행화(안 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국가소송과(우 13809)

 

- 전자우편 : rhedma@korea.kr

 

- 팩스 : 02-2110-0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가소송과(전화 (02) 2110 - 3207, 팩스 02-2110-0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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