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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209호(2023. 5.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25. ~ 2023. 7. 4. [마감]
  • 법무부 ( 국가소송과 )   전화번호 : 02-2110-3207 | 팩스번호 : 02-2110-0328 | rhedma@korea.kr | 조회수 : 9,627회  

⊙법무부공고제2023-209호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법무부장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전사ㆍ순직 군경 유족의 손해배상청구를 불허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헌법 제29조 제2항의 문언상, 유족은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ㆍ순직 군경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그 행사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종래 전사ㆍ순직한 군경 유족 고유의 위자료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항).

 

나.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명시하고 안 제2조 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그 원인행위가 발생한 국가배상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이 법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중인 국가배상신청 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제2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국가소송과(우 13809)

 

- 전자우편 : rhedma@korea.kr

 

- 팩스 : 02-2110-0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가소송과(전화 (02) 2110 - 3207, 팩스 02-2110-0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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