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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213호(2023. 5.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26. ~ 2023. 6. 5. [마감]
  •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   전화번호 : 02-2110-3140 | 팩스번호 : 02-2110-0353 | rinn2y@moj.go.kr | 조회수 : 6,200회  

⊙법무부공고제2023-213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법무부장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나 심리ㆍ재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등 조사ㆍ심리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 제도를 준용하여 진술조력인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술조력인이 조력하는 “피해자등”의 정의규정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및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2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의 참고인이나 증인을 “피해자등”으로 정의함.

 

2) 이 규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각의 진술조력인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함.

 

나. 진술조력인 자문단 구성 방식 구체화(안 제9조제2항 신설)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진술조력인명부 송부기관 확대(안 제12조제3항 신설)

 

법무부장관이 진술조력인명부를 송부해야 하는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고,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 등을 고려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도 진술조력인명부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여성아동인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유럽 연합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rinn2y@moj.go.kr

 

- 팩 스 : 02-2110-03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2110-3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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