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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46호(2023. 5.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30. ~ 2023. 7. 10.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9 | 팩스번호 : 044-201-5587 | ojgoad37@molit.go.kr | 조회수 : 7,72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46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제작기술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다소 과도한 검사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일부 차종과 동일한 차종이면서 검사주기가 상이한 대형 승합차에 대한 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형 및 소형 승합차와 비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를 각각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의 최초검사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안 제8조 별표 1)

 

나. 사업용 대형 승합차 대비 강화된 검사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에 대해 당초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주기를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받는 것으로 완화(안 제8조 별표 1)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07.10.(월)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9, fax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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