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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203호(2023. 5.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31. ~ 2023. 7. 10.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02-2110-4210 | 팩스번호 : 02-3480-3089 | smn1234@korea.kr | 조회수 : 7,206회  

⊙법무부공고제2023-203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과료)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 및 지명수배 해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절차의 적법성ㆍ투명성을 강화하고,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업무 절차 등을 마련하고, 특별검사 등 다른 기관이 기소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형집행에 대한 근거 규정과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벌과금납부명령서 등의 납부안내문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양식 등을 개선하며, 검사의 직권 분납ㆍ납부연기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분할납부ㆍ납부연기 결정서 서식을 추가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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