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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69호(2023. 6.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6. 2. ~ 2023. 6. 14.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8 | 팩스번호 : 044-201-5587 | kim0343@korea.kr | 조회수 : 7,71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6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재지변, 화재, 침수 등으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검사를 명하도록 하여 차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천재지변, 화재, 침수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안 제63조제4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8, 3859 /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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