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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212호(2023. 5.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26. ~ 2023. 7. 5. [마감]
  • 법무부 ( 통일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225 | 팩스번호 : 02-2110-0330 | thkim0925@moj.go.kr | 조회수 : 9,101회  

⊙법무부공고제2023-212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법무부장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하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과 그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상속·유증재산등’이라 함)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 법 규정 상 재산관리인은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을 위하여 예금 인출 등 상속·유증재산등의 사용을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등이 2022년 12월 기준 460억 원 상당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북한주민이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상속·유증재산등을 관리하게 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또는 위 이용·개량 행위를 명목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임의로 유용하거나, 상속·유증재산등의 금융자산이 재산관리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재산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래와 같이 법무부장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산관리인의 임무 위배를 예방하여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의 허가 대상을 기존 사유(보존행위 및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을 위한 행위를 초과한 행위)에 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유증재산등에 대한 예금 인출 등 금융거래를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허가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1항)

 

나. 재산관리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유증재산등에 대한 예금 인출 등 금융거래를 신청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은 접수한 거래신청 내용과 허가서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보완함(안 제18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통일법무과

 

- 전자우편 : thkim0925@moj.go.kr

 

- 팩스 : 02-2110-03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통일법무과[전화 02-2110-3225, 팩스 02-2110-0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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