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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138호(2023. 5. 30.)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3. 5. 30. ~ 2023. 6. 8.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4-7261 | hja0402@korea.kr | 조회수 : 5,917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38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종전 입법예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52호)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의 [별표1], [별표2] 추진기관 및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업무정지 기간의 감면 규정에 대응하여 가중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별표2) 업무정지 기간 가중규정 추가

 

나.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별표3) 업무정지 기간 가중규정 추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전자우편 : hja040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전화 (044) 204 - 7261, 7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