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3-46호(2023. 5. 31.)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31. ~ 2023. 6. 12. [마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혁신기획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2457 | 팩스번호 : 02-2100-3005 | kimsee@korea.kr | 조회수 : 7,12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46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급 또는 5급 인력 1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imsee@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00-2457, 팩스 02-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