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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480호(2023. 6.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6. 1. ~ 2023. 7. 1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123 | 팩스번호 : 044-203-4761 | pyg3035@korea.kr | 조회수 : 8,42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80호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안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에너지 관련 위원회 통합을 위한 법률안의 국회 의결에 대비 하고, 에너지전문위원회 구성을 현재의 산업부 에너지정책실 직제에 맞게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도모

 

 

2. 주요 내용

 

에너지전문위원회 구성 중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 와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를 “자원산업전문위원회”로 통합하고, “전력정책전문위원회”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를 각각 신설하여 운영 (안제4조제1항)

 

1) 위원회 통합 법률안 개정시 현행 “전력정책심의회” 및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가 폐지되고 동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에너지위원회 안건의 심도 있는 사전 검토를 위해 해당 분야의 에너지전문위원회를 신설

 

2) 불필요한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 와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집중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에너지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pyg3035@korea.kr

 

- 팩스: 044-203-47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123, 팩스 044-203-4761, 전자우편 pyg303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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