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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202호(2023. 6.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6. 2. ~ 2023. 7. 12. [마감]
  • 국방부 ( 군무원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252 | 팩스번호 : 02-748-5119 | f080109@mnd.go.kr | 조회수 : 9,032회  

⊙국방부공고제2023-202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 승진시 적용되는 교육훈련성적 평정 반영 방법 개선 및 근무성적평정 반영기간 조정 등 인사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집교육 여건이 열악한 격오지 군무원들의 교육훈련성적 점수 획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집 교육 외 원격교육도 교육훈련 성적으로 인정하도록 개선(안 제25조제4항 및 같은 조에 제5항, 6항)

 

1) 안 제25조제4항 "원격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성적을 산정한다."를 신설한다

 

2) 안 제25조제5항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제1항의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제4항 해당하는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합산한다."를 신설한다.

 

3) 안 제25조제6항 "제4항에 따른 원격교육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신설한다.

 

나. 군무원 근무성적평정 반영기간을 타 공무원과 동일하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맞도록 개선(안 제28조제4항)

 

1) 안 제28조제4항 "4급이상은 최근 3년, 5급은 최근 4년, 6급은 최근 3년, 7급이하는 최근 2년으로 하고,”를 신설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군무원정책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 02-748-5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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