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3-107호(2023. 6. 2.) | 대통령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23. 6. 2. ~ 2023. 7. 12. [마감]
  • 법제처 ( 규제법제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0-6845 | 팩스번호 : 044-200-6980 | brlove1@korea.kr | 조회수 : 6,331회  

⊙법제처공고제2023-107호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법제처장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재처분 유예 기간을 현행 50일 또는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 전자우편: brlove1@korea.kr

 

- 전화: 044-200-6845,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전화 044-200-684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