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가치입니다. 이것의 징수를 막는다면 공영방송의 가치와 더불어 이 업계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갑니다. 커피 한잔 값도 안되는 수신료를 못내겠다고 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존재와 역할로 이득을 보았던 국민으로서 부당한 일 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위축시키려는 '저질 포퓰리즘'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 공론화부터 다시 하라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상위법 취지를 무력화해온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는 이번에도 악용됐다. 조작된 여론을 빌미 삼아 정부·여당 측 방송통신위원 2명만의 의견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하고, 공영방송 수신료의 정당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뒤집었다.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을 제도로 보장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날려버린 것이다. 수신료 납부 의무 그대로, 행정비용만 증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엔 아무 변화가 없다. 되레 한국전력 공과금시스템을 이용해 징수하던 수신료를 KBS가 별도로 징수하면 그 비용만 대폭 늘어나게 된다. 한국전력에 위탁징수로 들인 행정비용은 전체 수신료의 10% 수준인데, 분리징수하면 과거처럼 33%로 증가할 수 있다. 즉, 수신료 분리징수는 소모적인 행정비용만 늘릴 뿐 국민부담 경감이나 경영효율화와 하등 상관없다. KBS의 공적 자금줄을 죄어 공영방송을 위축시키려는 저질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정쟁으로 삼아 국민 의사를 무리하게 왜곡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대통령실은 3월부터 한 달간 중복투표와 반복 댓글작성이 가능한 ‘국민생각함’ 시스템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객관성과 신뢰성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온라인 찬반투표에서 ‘97% 찬성’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공영방송 재원정책을 개편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졸속이자 국민 참여와 공론 형성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꼼수다. 대통령 권한을 악용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킨 행태는 또 어떤가.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 기소만으로 강제 해임하고 야당 추천 인사는 각종 핑계로 임명을 지연해 억지로 여야 2:1 의결구도로 만들었다. 이도 모자라 방송·통신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는 감사원 출신 인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꽂아 넣어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패싱하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도 40일에서 10일로 일방적으로 단축시켰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 후견주의 구속 끊어낼 때 정권이 수신료를 내세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방송을 그저 정권의 나팔수로 삼으려는 정치 후견주의가 여전히 만연하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거대 양당은 번갈아 수신료 폐지 또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꺼내며 방송 독립을 위협해왔다. 공영방송 재원인 수신료는 우리나라 대표적 공영방송인 KBS, EBS의 존립 근거다. 재난보도와 보편적 교육의 기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 인프라 제공 등 공익적 방송서비스를 제공해온 공영방송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없다. 공영방송의 위축은 곧 방송콘텐츠의 질적 저하와 공적 책무 수행의 약화로 이어지고, 국민 편익 감소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 후견주의의 구속을 단호히 끊어내고, 공영방송 역할 정립과 수신료 중심의 공영방송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당장 중단하고, ‘온라인 여론조사’ 따위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묻는 진정한 의미의 공론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국민 편익에 충실한 명실상부한 국민의 방송으로 공영방송을 거듭나게 하는 길이다. 2023년 6월 20일 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와 국민이라고 하면서 왜 국민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정권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하는가. 공영방송 존립의 근거인 수신료 정책을 국회를 거치지도 않고, 사회적 숙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된다. 국민 의사를 대변할 국회는 왜 가만히 있는가. 국회 입법권이 무시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입맛대로 하도록 내버려 둬서 안된다. 국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시민공론화위원회부터 만들라. 수신료 분리징수로 재원이 축소되면, 공영방송 존립도 흔들린다. 이를 통해 KBS 무력화를 노리는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탄압에 수신료 정책이 악용되는 걸 결사 반대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당장 중단하라.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국민을 위한 것 맞나요?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1. kbs의 방송가치 실현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아닌 사회적 합의와 방송송신위원회의 제기능으로 가능합니다. 2. 공과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반대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안에 규제영향분석서가 누락되었습니다.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소관부서장은 대통령령을 개정할 경우, 방통위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기 전 행정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뢰해야 합니다. 행정법무담당관은 동 규정 동조 2항에 따라 내용을 검토한 후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요청을 해야 합니다.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제 3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의 예비심사를 통해 ‘비중요규제’로 결정된 경우 심사는 종료되지만, 동조 4항에는 중요규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1. 직간접비용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피규제자가 100만명 이상인 규제 2.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3. 기타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KBS-한전 간 위탁수수료는 매년 약 400억원을 상회하고 금번 수신료 분리고지 및 징수에 관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분리고지가 될 경우, 수신료 징수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2,000만 세대 이상에 수신료 고지 및 징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영향분석을 제외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3호에 따라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규제영향분석서가 누락되어 상당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가 편파적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론이 양극단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중심을 잡은 보도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은 KBS 뿐입니다. KBS를 편파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을 하니 트집을 잡는 것일 뿐입니다. 수신료는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할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분리징수는 안 됩니다. 오히려 수신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탤레비전방송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이 개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쳐 사회/경제/문화소수자의 목소리를 더욱 언론 밖으로 몰아낼 것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kbs가 대하사극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러기위해서는 수신료가 잘 납부되야할 것 같은데, 분리징수를 하면 더더욱 사극이나 다큐 프로그램이 사라질 것 같아서 걱정이되네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로ㅡ 분리 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 수신료의 통합징수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수신료 거부운동은 방송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정권이 언론장악을 위해 수신료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시행령 개정은 공영방송을 축소시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것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미 징수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2. 수신료 분리징수는 광고시장 여파, 공적자원의 투입, 공적책무의 범위 등 미디어 산업계 불러올 파장을 고려하면 숙의가 필요합니다. 3. 이처럼 중차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현 정부는 너무나 졸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방통위의 불완전한 체제(5인이 아닌 3인)에서 관련 절차법을 무시한채 매우 졸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법에 기술적으로 부합한다하더라도 그 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4. 입법예고 마저 통상의 40일이 아닌 10일만으로 단축시킨 점도 문제입니다. 방통위 관련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통상 30여일 걸리던 것을 유독 이번 개정안만 서두르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5. 이는 방통위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사유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졸속 입법에 반대합니다. KBS 길들이기란 음흉한 목적으로 졸속시행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한 이상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터인데 돈되는 방송만 만든다면 방송의 질이 하락하는건 명약관화입니다. 나라도 어려운데 정신 차리세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고지 시행령 반대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마면 공영방송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어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고품질의 공공 컨텐츠를 제작, 송출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과 국가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심한 분리징수 방식 추진으로 공영방송을 병들게 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과 국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분리고지 시행령 절대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위원장도 없고 위원들도 없는데 졸속으로 처리하는건 아니죠.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16일에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통상 40일의 의견수렴 절차를 10일로 크게 단축했고 이후 절차도 신속히 진행된다고 합니다.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선도하는 교향악단으로 성장하였는데, 2012년부터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활동 중입니다. KBS교향악단은 매년 운영자금의 절반 이상을 KBS에서 지원받고 있는 형편으로, 수신료 수입이 크게 위축된다면 KBS교향악단의 운영에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KBS교향악단은 매년 100여회의 음악회를 통해, 약 10만명의 관객과 만나고 있는 단체로서 교향곡에서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고 흥미로운 레퍼토리로 클래식 음악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연주를 선사하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다채로운 음악적 접근과 청중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초청 및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실시함으로써 공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래 논의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어 KBS교향악단 운영을 비롯한 공적 서비스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KBS를 넘어, KBS교향악단의 운영에도 영향이 직결되는 바, 이 문제는 만일 변화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여수음악제 추진위원회 -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무료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에 한국 문화를 알리고,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듣는 등 수많은 순기능이 있는 공영방송을 고사시키는 것은 있이서는 안될 일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여러가지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KBS의 재원이 줄어든다면, 장애인이나 해외 동포들이 볼 수 있는 방송이 사라지게 되고,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우리 전통 문화나 공익성을 가진 프로그램, 다큐, 역사 드라마같은 프로그램도 제작이 불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