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 김 O O
- 2023. 6. 26. 23:3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