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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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7. 28. 20:04 제출
    가. “교원 교수시간 관련 매주 9시간 원칙 폐지(현행 제6조 개정)” 등
    기존 9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대학이 발전전략과 교원...
    전임교원의 교수시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교수의 노동환경을 악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대학 자율성 강화’라는 명목하에 매주 9시간 원칙을 폐지하면 대학은 교수당 강의시간을 제한 없이 연장함으로써 교수 채용을 줄이고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교원의 입지가 좁아질 뿐만 아니라 정규직 교원의 노동환경 역시 악화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는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임교원의 교수시간 규정 폐지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7. 28. 20:04 제출
    나. “학과·학부 기반의 조직 원칙 폐지(현행 제9조 개정)” 등
    학과·학부 원칙이 대학 내 장벽으로 작용하여 경직적 운영을 초래함에 따라 학과·학...
    학과·학부 원칙을 폐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단면에 비추어보았을 때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이유로 학과·학부 원칙이 대학의 경직적 운영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취업에 유리하다는 특정 학과·학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적순으로 전공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인기가 많은 경영학부, 공과대학으로 진학하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비인기전공을 선택하여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성적에 맞춰 전공을 정하는 행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특정 학과·학부를 선호하는 사회적 현상이 계속되는 한, 학과·학부 원칙이 폐지되어 무전공으로 신입생을 모두 선발하여 이후에 신입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게 한다고 해도 학생 대다수가 훗날 취업에 도움이 될 인기 전공만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대학 내 조직은 선호도가 높은 학과·학부를 중심으로 획일화될 것이며, 대학은 인문학을 비롯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고 취업시장에서도 불리한 기초학문을 축소하려 할 것이고, 기초학문을 강의하는 교원들의 일자리 역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초학문의 위상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과·학부 원칙의 섣부른 폐지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7. 28. 20:04 제출
    바. “학생 전과 제한 규정 완화(현행 제29조 개정)” 등
    현재 1학년 학생은 전과가 원천 배제되고, 신설 학과나 융복합 학과의 신설에도 같은 학...
    위 나.에 대한 의견과 거의 같습니다. 1학년 학생의 전과를 폭넓게 허용한다면 인기 전공으로의 쏠림현상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후에 학생 전과 제한 규정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3. 7. 21. 22:54 제출
    가. “교원 교수시간 관련 매주 9시간 원칙 폐지(현행 제6조 개정)” 등
    기존 9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대학이 발전전략과 교원...
    반대합니다. 제가 2025년에 대학교 졸업인데 그거는 기존으로 두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정 O O | 2023. 7. 21. 22:54 제출
    나. “학과·학부 기반의 조직 원칙 폐지(현행 제9조 개정)” 등
    학과·학부 원칙이 대학 내 장벽으로 작용하여 경직적 운영을 초래함에 따라 학과·학...
    반대합니다. 학과 및 학부 폐지된다면 그 학과ㆍ학부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법학과 재학생인데 그럴거면 제가 왜 이 학과를 선택하고 들어왔을까요?? 섣부르다고 생각도 듭니다. 안 그래도 제가 서울대학교 법대들어가려고 그랬었었..는데 서울대학교의 법대가 어느 해부터 갑자기 폐지가 되어서 어쩔수없이 법학과가 있는 이 대학교로 들어온것이고 또 저는 이 학과로 졸업을 반드시 해야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학과나 학부가 폐지되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정 O O | 2023. 7. 21. 22:54 제출
    다.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 폐지(현행 제13조2 개정)” 등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시 기존의 교육부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를 폐...
    반대합니다. 저는 이 개정안은 잘 모르겠지만 이 원칙도 그대로 두어도 재학생인 저도 불편감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괜한 개정을 했다가는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것 같습니다.
  • 정 O O | 2023. 7. 21. 22:54 제출
    라. “협동수업 제도의 도입(안 제14조의3 신설)” 등
    학생 현장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학교 밖 수업이 필요하다는 대학 현장의 요청을 고려하여, 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업은 학교 내에서 또는,, 대학교에서는 강의실 안에서 하는것이 옳다고 저 또한 그런 의견입니다.
  • 정 O O | 2023. 7. 21. 22:54 제출
    마.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 운영 시 학점인정한도 폐지(현행 제15조 개정)” 등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인정한도 규제가 교육과정 연계나...
    이것도 반대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력의 의미가 없어지고 또 제가 재학중인 대학교와 다른 국내 모든 대학교가 130학점 기준으로 졸업하는 데 재수강해서라도 학점취득하고 졸업요건 충족만 하기만 하면 대졸되는건데 굳이 이런 입법을 통하여서 자율적으로 학점인정범위를 정하도록 하는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정 O O | 2023. 7. 21. 22:54 제출
    바. “학생 전과 제한 규정 완화(현행 제29조 개정)” 등
    현재 1학년 학생은 전과가 원천 배제되고, 신설 학과나 융복합 학과의 신설에도 같은 학...
    반대합니다. 이것도 그대로 원칙대로 두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 정 O O | 2023. 7. 21. 22:54 제출
    사.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 및 신청가능학점 한도 확대(현행 제52조)”
    늘어나는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대응할...
    반대합니다. 저는 이 조항에 대하여서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원칙대로 두는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 정 O O | 2023. 7. 21. 22:54 제출
    아.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제한 폐지(별표1)”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비수도권 ...
    반대합니다. 이 조항도 저도 잘 모르지만 그대로 두는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개정안은 다시 국민들의 의견과 재학 중인 모든 대학생들의 의견들을 검토하여서 그대로 입법 통과가 되지는 말게 되면 합니다. 따라서 대학교까지 졸업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셔서 이것이 과연 정당한건지, 정당하지 않은건지, 판단을 잘 하여주시리라 부탁드리고요.. 입법 통과가 되지 말면 합니다.
  • 정 O O | 2023. 7. 21. 22: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학교까지 졸업(학사)하려는 사람인 사람들은 이 법안 반대하고요 그리고 이 고등교육법의 개정안에 대하여서 원격대학교나 산업대학교의 학사 원칙을 석ㆍ박사까지 하는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소속의 대학교 재학생이고 또한편, 대학교 학사학위(대학교 졸업)부터 취득하고자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학사 학위(대학교 졸업) 건너뛰고 바로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하라고요?? 이거는 제대로 절차도 밟지 않고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하라는건데 이런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은 절대로 통과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원격대학교나 산업대학교도 다른 대학교처럼 취급을 하는 대학교가 되면 하고 이런 대학교들을 대학교로 보지 않는 그런 특수대학교로만 보는 것이 아예 사라지면도 하는 바램이고 또 한편.. 제가 그 대학교를 가려고 하였는데 그 대학교에서는 그 학과가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가 되어서 없는 학과로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같은 대학교인 그 학과가 아직까지도 있는 원격대학교나 산업대학교 소속인 대학교로 1학년부터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2년 뒤 2025년에 졸업할 사람인데 이런 입법이 통과가 된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석사와 박사 학위는요!! 대학원에서 존치를 두어야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학교에서는 학사 학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그럴바에야 산업대학교나 원격대학교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대학교에 석사와 박사학위를 두어야지.. 굳이 특정하게 왜 하필 원격대학교나 산업대학교에 학사만 있으면.. 됐지!! 굳이 석사와 박사까지 존치를 두어야 되나요?? 이부분에 대하여서도 이해가 되질 않고 국내의 모든 대학교(원격대학교, 산업대학교까지포함)가 학사학위만 있으면 되는거고 또..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는 대학원에서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재학중인 대학교까지 졸업만 하기만 하면 되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 저도 대졸자가 되는것이니까요.......(제 개인적으로도 고졸자가 아닌 대졸자가 되려면 석사와 박사는 필요없고 학사학위까지만 취득하면 된다고 봅니다.)
  • 조 O O | 2023. 6. 29. 11:20 제출
    나. “학과·학부 기반의 조직 원칙 폐지(현행 제9조 개정)” 등
    학과·학부 원칙이 대학 내 장벽으로 작용하여 경직적 운영을 초래함에 따라 학과·학...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운영을 위해 학과, 학부 원칙의 원칙을 폐지하는것에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것은 의치약한수 + 간호 +보건(임상병리, 물리치료, 작업치료, 방사선, 등등 ) - 국시를 통한 면허가 발급되는 학과도 이에 해당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과 학부를 폐지하여 보건계열로 신입생을 뽑고,  2-3-4 학년 해당 전공과목을 듣게 하면, 임상병리, 물리치료, 작업치료, 방사선등의 전공으로 졸업이 가능하고, 해당 국가고시를 볼 자격이 발생하고, 면허를 취득할수 있는지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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