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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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7. 11. 08:40 제출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에서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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