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30. ~ 2023. 8. 11. 마감
  • 보건복지부 ( 보육사업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3572 | hyeok11@korea.kr | 조회수 : 9,99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95호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에서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액수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전자우편 : hyeok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전화 (044) 202 - 3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