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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9. ~ 2023. 8. 8. 마감
  • 고용노동부 ( 공공노사관계과 )   전화번호 : 044-202-7509 | 팩스번호 : 044-202-8079 | seohs87@korea.kr | 조회수 : 10,21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351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22.6.10.)에 따라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육부장관 등 교섭상대방과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 제도 신설

 

나. 개정법에 따른 교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개시 및 동의에 관한 일반절차 규정(제2조의2)

 

나. 면제한도 협의 및 동의를 위한 판단기준인 조합원 수 정보 제공 등 협조(제2조의3)

 

다.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제2조의4)

 

라.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절차 규정(제2조의5)

 

마. 법상 의무사항인 사용정보 공개 방법 등 규정(제2조의6)

 

바.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보수 등(제2조의7)

 

사. 「교원노조법」 제13조 삭제에 따른 정비(기존 제8조)

 

아.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절차 등 준용방식(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seohs87@korea.kr

 

- 팩스: 044) 202-80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044-202-7509, 7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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