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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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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O | 2023. 7. 30. 21:47 제출
    가.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개시 및 동의에 관한 일반절차 규정(제3조의2)...
    (1) 제3조의2(근무시간 면제 협의 및 동의절차) 
    
    ??? ‘서면으로 동의’(제3항) → ‘동의’(약식 동의도 가능)로 변경 
    
    
    
    ??※ 카톡업무지시가 일상이 된 메타버스 시대에 ‘양식화된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첫째, 서면이 어떤 양식(기입방식)인지에 따라, (2) 양식화된 서면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따라,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
  • ♡ O O | 2023. 7. 30. 21:47 제출
    나. 면제한도 협의 및 동의를 위한 판단기준인 조합원 수 정보 제공 등 협조(제3조의3)...
    ? 조합원 수 확인과 관련된 기준일이 2개임. → 정부교섭대표에게 ‘동의를 요청한 날’로 통일 
    
    
    
    ??※ 하나는 ‘교섭노동조합의 공고일’로 복수노조일 경우 창구단일화를 거친 이후의 날이고, 또 하나는 ‘정부교섭대표에게 동의를 요청한 날’로 근무시간면제자 기준을 정하는 날임. 두 날은 같은 날이 될수도 다른 날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조합원 수 확인 시 노노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할 여지가 됨. 
    
    
  • ♡ O O | 2023. 7. 30. 21:47 제출
    다.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제3조의4)...
    ? 제4항 → 삭제(반드시 삭제) :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제4항) 임용권자의 노조활동 지배개입(불법) 
    
    
    
    ??※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임용권자의 절대적인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정부교섭대표 또는 위임받은 임용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객이 바뀐 상황으로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규약에 따른 노조 결정사항을 침해하는 행위임. 따라서 해당노조가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면제자를 징계할 사안이며, 임용권자는 오히려 해당 노조에게 면제자 철회를 요청해야 할 일임.
    
  • ♡ O O | 2023. 7. 30. 21:47 제출
    라.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절차 규정(제3조의5)...
    ? 제1항 : 7일 전 → ‘사전에’ 변경 
    
    ??? 제3항 : 매월 10일까지 → ‘연 2회’ 변경
  • ♡ O O | 2023. 7. 30. 21:47 제출
    마. 법상 의무사항인 사용정보 공개 방법 등 규정(제3조의6)...
    ? 전체 및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의 지급된 보수 총액 공개 → 전체 공개 협의 
    
    
    
    ??※ 타 공공기관의 경우 공개하지 않음. 그럼에도 명시된 법률이기에 보수 총액에 대한 총계적 방식의 공개(국가직/지방직)로 제한해야 함. 
    
    
  • L O O | 2023. 7. 27. 16:25 제출
    가.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개시 및 동의에 관한 일반절차 규정(제3조의2)...
    서면으로 동의동의로 변경
  • L O O | 2023. 7. 27. 16:25 제출
    나. 면제한도 협의 및 동의를 위한 판단기준인 조합원 수 정보 제공 등 협조(제3조의3)...
    정부교섭대표에게 동의를 요청한날로 통일
  • L O O | 2023. 7. 27. 16:25 제출
    다.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제3조의4)...
    근무자 지정취소 절차를 노동위원회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이지 임용권자가 취소할수 있도록 하는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것은 징계사유이지 취소사유는 아닐것.
    임용권자의 노조활동 지배개입할 여건으로 삭제해야함
  • L O O | 2023. 7. 27. 16:25 제출
    라.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절차 규정(제3조의5)...
    7일전-> 사전에 로 변경
    매월 10일까지 연 2회로 변경
  • L O O | 2023. 7. 27. 16:25 제출
    마. 법상 의무사항인 사용정보 공개 방법 등 규정(제3조의6)...
    총계적 방식으로 공개 국가직/지방직
  • 성 O O | 2023. 7. 26. 16:28 제출
    가.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개시 및 동의에 관한 일반절차 규정(제3조의2)...
    카톡업무지시가 일상이 된 메타버스 시대에 ‘양식화된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첫째, 서면이 어떤 양식(기입방식)인지에 따라, (2) 양식화된 서면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따라,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
  • 성 O O | 2023. 7. 26. 16:28 제출
    다.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제3조의4)...
      ※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임용권자의 절대적인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정부교섭대표 또는 위임받은 임용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객이 바뀐 상황으로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규약에 따른 노조 결정사항을 침해하는 행위임. 따라서 해당노조가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면제자를 징계할 사안이며, 임용권자는 오히려 해당 노조에게 면제자 철회를 요청해야 할 일임.
  • 팔 O O | 2023. 7. 26. 16:20 제출
    다.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제3조의4)...
    제4항
    
    삭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는 매우 다양함.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는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오히려 노조활동이 위축될 여지가 있음
  • 정 O O | 2023. 7. 26. 15:58 제출
    마. 법상 의무사항인 사용정보 공개 방법 등 규정(제3조의6)...
      ? 전체 및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의 지급된 보수 총액 공개 → 전체 공개 협의
      ※ 타 공공기관의 경우 공개하지 않음. 그럼에도 명시된 법률이기에 보수 총액에 대한 총계적 방식의 공개(국가직/지방직)로 제한해야 함.
  • 정 O O | 2023. 7. 26. 15:56 제출
    다.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제3조의4)...
      ? 제4항 → 삭제(반드시 삭제) :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제4항) 임용권자의 노조활동 지배개입(불법)
      ※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임용권자의 절대적인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정부교섭대표 또는 위임받은 임용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객이 바뀐 상황으로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규약에 따른 노조 결정사항을 침해하는 행위임. 따라서 해당노조가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면제자를 징계할 사안이며, 임용권자는 오히려 해당 노조에게 면제자 철회를 요청해야 할 일임.
    
  • 정 O O | 2023. 7. 26. 15:56 제출
    라.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절차 규정(제3조의5)...
      ? 제1항 : 7일 전 → ‘사전에’ 변경
      ? 제3항 : 매월 10일까지 → ‘연 2회’ 변경
  • 정 O O | 2023. 7. 26. 15:55 제출
    나. 면제한도 협의 및 동의를 위한 판단기준인 조합원 수 정보 제공 등 협조(제3조의3)...
      ? 조합원 수 확인과 관련된 기준일이 2개임. → 정부교섭대표에게 ‘동의를 요청한 날’로 통일
      ※ 하나는 ‘교섭노동조합의 공고일’로 복수노조일 경우 창구단일화를 거친 이후의 날이고, 또 하나는 ‘정부교섭대표에게 동의를 요청한 날’로 근무시간면제자 기준을 정하는 날임. 두 날은 같은 날이 될수도 다른 날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조합원 수 확인 시 노노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할 여지가 됨.
  • 정 O O | 2023. 7. 26. 15:54 제출
    가.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개시 및 동의에 관한 일반절차 규정(제3조의2)...
     ‘서면으로 동의’(제3항) → ‘동의’(약식 동의도 가능)로 변경
      ※ 카톡업무지시가 일상이 된 메타버스 시대에 ‘양식화된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첫째, 서면이 어떤 양식(기입방식)인지에 따라, (2) 양식화된 서면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따라,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
    
  • 김 O O | 2023. 7. 26. 13:43 제출
    가.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개시 및 동의에 관한 일반절차 규정(제3조의2)...
    '서명으로 동의'(제3항) → ‘동의’로 변경
    
    ※ 카톡업무지시가 일상이 된 메타버스 시대에 ‘양식화된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첫째, 서면이 어떤 양식(기입방식)인지에 따라, (2) 양식화된 서면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따라,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
  • 김 O O | 2023. 7. 26. 13:43 제출
    나. 면제한도 협의 및 동의를 위한 판단기준인 조합원 수 정보 제공 등 협조(제3조의3)...
    제3조의3(조합원의 수 등 자료제출)
      ? 조합원 수 확인과 관련된 기준일이 2개임. → '교섭노동조합의 공고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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