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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954호(2023. 6.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6. 30. ~ 2023. 7. 7.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7 | 팩스번호 : 044-204-8925 | wraxu30@korea.kr | 조회수 : 9,50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95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에 따라 원활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명(5급4, 6급3, 7급3, 8급10, 9급1)을 증원하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신규 항만 순찰선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6급2, 7급2)을 증원하며, 항만·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8월 9일까지에서 2025년 8월 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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