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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30. ~ 2023. 7. 20. 마감
  • 환경부 ( 폐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7371 | 팩스번호 : 044-201-7376 | pss1112@korea.kr | 조회수 : 14,178회  

⊙환경부공고제2023-40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은 불연물 포함 소각로에 투입해야 하나, 건설현장 등 배출단계에서 불연물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불연물이 함유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토사 등 불연물의 재위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각시설 폐기물 재위탁의 제한적 허용(안 [별표 8]제3호라목)

 

-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불연물은 반입량의 무게 기준으로 연간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위탁을 허용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pss1112@korea.kr

 

- 팩스 : (044) 201-73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71, -7369, FAX : 044-201-7376, 전자우편 : pss111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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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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