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392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사업에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로서 처리시설 규격(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시설’을 추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ㆍ평가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제2021-95호, 의결`21.2.22)의 권고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 준수의 혼란 및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위반행위의 위반차수와 누적회차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 사업에 ‘재활용시설 중 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추가(별표1)
나. 환경보건센터 위반차수 계산을 위한 기간 계산 기준을 “행정처분 한 날”에서 “행정처분 한 날과 그 처분 후”로 개정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psy0325@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2) 201 - 6762, 6759,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