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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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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8. 3. 14:52 제출
    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수중레저사업 등록 의제 신설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에 필요한...
    현재도 마리나법의 소관부처는 해양수산부이지만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경우 현장에 대한 단속은 해양경찰로 떠넘기는 것이 지방해양수산청의 답변입니다. (부산청 제주관리단)
    
    시행령 제3조에서 마리나선박을 나열하고 있는 모터보트 등 사실상의 보트(수상동력기구)가 선박으로 둔갑되는 법률인 것이며,
    해당 마리나선박에 돈을 받고 여객을 승선시키는 사실상의 유선행위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초 등록 자체가 보트 등으로 등록이 되다보니 AIS등의 항해장비들은 전무하며, 타선박에서 마리나선박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마리나선박에 스쿠버다이버까지 태울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무방비에 노출 되는 것이 사실이며, 안전을 선 확보 후에 본 조항을 신설하여도 늦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마리나선박에서 드랍한 다이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마리나선박이 다이버를 드랍하고 해당 위치를 이탈하였다면 수중에 있는 다이버의 안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부터 논의하여야 하는 과제일 것 입니다.
    
    국민(이용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득권자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행위 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2332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국회에서는 수중레저법을 해양경찰로 이관하겠다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같이 논의하여야 할 문제인듯 합니다. [마리나법 - (행정만)해양수산부 / 수중레저법 - 해양경찰청)
  • 김 O O | 2023. 7. 13. 11:28 제출
    가. 마리나정거장 등 신설
    수요에 비해 부족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둘러싼 이용자 갈등을 완화하고 계류시설 공급을 확대하고자 마리나정거장 등을 신설함...
    시설을 누구나 함께 이용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3. 7. 13. 11:28 제출
    나. 공공기관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참여 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
    복잡한 서류없이 안전운선으로 간편하게 해주세요
  • 김 O O | 2023. 7. 13. 11:28 제출
    다.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마리나정거장 시설 포함
    마리나항만의 일정 서비스 수준 담보, 관리자와 시설 이용자 간 분쟁 방지, 안전 및 보안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리규정...
  • 김 O O | 2023. 7. 13. 11:28 제출
    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수중레저사업 등록 의제 신설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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