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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2. ~ 2023. 8. 21. 마감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 )   전화번호 : 02-3412-3349 | 팩스번호 : 02-3412-3090 | 비공개 | 조회수 : 9,192회  

⊙국가정보원공고제2023-01호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국가정보원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 확인·견제·차단 등 대응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규정한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용어의 정의·임무범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1) 제정근거 제시 및 목적이 국가정보원의 업무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간 협력을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 하는데 있다는 점을 명확화

 

2)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국가정보원이 법령상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방식 열거

 

나. 국가정보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수거, 출국금지 등 요청, 재판확정기록 등 열람·복사요청 권한을 규정 (안 제4조 ~ 제6조)

 

다. 안보범죄등 대응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설치, 합동수사기구 참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보안대책 및 결과처리의 통보, 안보범죄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필요한 경우 국정원에 위탁교육 의뢰, 국민의 안보범죄 신고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보상, 개인정보처리 등 규정 (안 제7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21일 월요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전화 : 02-3412-3349, 팩스 : 02-3412-3090)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nis.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o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o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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