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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133호(2023. 7.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7. 31. ~ 2023. 9. 11.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6242 | 팩스번호 : 02-2100-6486 | 2jae0@korea.kr | 조회수 : 5,663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3-13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증 대리신청 자격을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청소년증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통일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증 대리신청 자격을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제2조제3항 개정)

 

나. 청소년증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사진규격을 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통일(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정책과

 

- 전자우편 : 2jae0@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전화 (02) 2100 - 6242, 팩스 (02) 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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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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