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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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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8. 25. 12:35 제출
    가. 국민 피해구제 검ㆍ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고소인과 고발인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 '각하' 또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킥스(KICS)에서 피의자의 성명과 사건진행상황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故) 채수근 사망사건을 고찰해보면, 경북경찰청 소속 예천경찰서는 방송에서 '해병대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인지한 즉시 군사건현장임과 별개로 개정시행된「군사법원법」에 따라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해병대 군경찰로부터 현장통제권을 회수하여 사건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사망사건 현장이면 당연히 즉시 수사착수해야 하지, 개활지나 다름없는 사건현장을 20여일간 군 경찰에  통제하도록 한 것도 문제인 것이고, 수사착수 지연은 당연히 '증거오염'이 발생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심지어 본인의 동생이 2000년대 즈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메는 상황에서 잠깐 깨었을때 가족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사고조사를 하였고, 본인이나 가족조차도 사건서류를 열람하지 못한채 이후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번욿 송치하고 기소되어, 수백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분명 진술의 신빙성과 그 서류열람이 되어야 하는데도 서류열람이 차단되고 당시 판사가 '인용하냐! 안하냐!'고 윽박지르고나니 갓 20세를 넘은 동생이 '예'라고 대답하고 본인이 '아니다'라고 하라고 하려고 하는데, ,'보조인은 법정발언을 할 수 없다'고 제지하여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는 자칫 신속한 수사와 더불어 공정성이 생명인데도, 해병대 군경찰의 사건이첩을 기다린 상황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분명 따르지 않은 것이고, 본인 역시도 동 법률 개정시에 법무부에 개정의견을 제출(사망사건은 경찰에서 담당)한 일이 있는데, 법률에 따르면 해병대 군경찰의 사건이첩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 자명한 일이고, 그과정에서 수사권이 없는 국방부 및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또한 국회에서의 입법예고에서도 여러 의견을 제출한 일이 있고, 상당히 많은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만, 국방부가 경찰이나 검찰의 상급기관도 아니고, 설사 직급이 높을지 어쩔지 모르지만(대장-차관급) 그렇다고하더라도 법률에 따른 권한이 당연히 우위이고 그것이 '법의 지배'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북경찰청이 당연히 즉시 킥스에 입력하고, 해병대 군경찰로부터 받은 사건서류를 국방부 검찰단에 반송해준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보이는데, 현재 경찰 관행으로는 고소장, 고발장, 사건서류를 받으면 '혐의를 판단하여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을 들어서 사실상 수사착수 자체를 임의로 하는 것이나 같고, 이번 경북경찰청이나 예천경찰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망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건현장은 현역복무중인 군사병이 군간부의 통제하에 업무시간중에 민간지원활동을 하던 상황'이었으며, 그렇다면 비록 전투상황은 아니지만, 군사병은 순직사건이고, 순직은 자의에 의하지 않은 사망으로서 사고 또는 과실치사가 될 것이므로 당연히 즉시 킥스에 입력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사건서류를 반려한 것입니다.
    
    「군사법원법」의 개정과정을 보면, 본인의 견해도 처음에는 '사망사건'만 대상으로 하였었는데, 예를들면 고 김훈 중위의 판문점GP사망 의혹사건(김척 육군소장-사단장의 아들), 고 염순덕 상사 사건, 그외 많은 군의문사사건으로 과거 여러차례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도 이뤄졌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고, 단적으로는 김훈 중위 사건과 몇몇사건만 진실이 밝혀지거나 '자살이 아니다'는 간접살인 인정 등으로 '순직'을 인정하여 국립현충원에 안장(김훈 중위)하는 수준으로 이뤄졌을 뿐입니다.
    이에 최근 군 성폭행 사건 등이 쟁점이 되면서 군 성범죄 사건이 추가되고, 현역 군인신분이 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은 관할문제가 있으므로, 당연히 '사건발생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기준으로도 민간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로 이들 3종의 사건이 「군사법원법」개정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해병대 상급기관의 개입은 우리 헌법상의 법규범의 우선순위나, 「군사법원법」에 명백하게 위반된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최소한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당연히 즉시 킥스에 입력하도록 개선되어야 마땅하고, 이는 고소장 등의 제출받으면 즉시 입건하도록(범죄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개선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며, 만약 진작에 이러한 대통령령의 개정이 있었고, 경북경찰청 및 예천경찰서가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국기문란 의혹사건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경북경찰청과 예천경찰서 역시 중대한 「군사법원법」 등을 위반한 책임을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3. 8. 25. 12:35 제출
    ○ 수사기관의 고소ㆍ고발장 접수 의무 명시(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 일부 수사기관이 고소ㆍ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그릇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찬성합니다.
    
    제16조의2(고소ㆍ고발의 수리) 중 '이를'을 '고소ㆍ고발 사건을'로 함.
     
    경찰을 포함하여 검찰도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 접수 자체를 하지 않고(또한 경찰은 임시접수라고 하여 가접수를 한 후 반려하는 경우도 상당수로 알고 있음) 수사 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든 검찰이든 소관 사건으로 정해지면 당연히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소인의 신원이 불명하거나 고소인적격, 고발인적격이 없는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접수가 안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에(다만 신원을 숨기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별도 절차로 이행하므로) 접수가 되고 수사를 한 후에 범죄혐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제는 무학인 경우나 일명 가방끈이 짧다고 하는 경우, 또는 각 고소 및 고발 사건에 대해서 접수경찰 또는 가접수한 경찰 등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고, 그것은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청원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접수하여 수사절차로 이행한 후에 기소여부, 불송치여부를 판단해야 마땅합니다.
    
    결과적으로 방송에서도 거론된 경우도 있지만 일명 '암수범죄'로 은폐될 가능성도 존재(즉 신고자가 신상이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나 신고후 허위신고 등으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게 되어 기피할 수 있으며)하고 무학, 학력이 짧은 경우나 경계선지능인, 장애인, 여성 등은 신고를 기피할 수 있어 이들은 또다시 범죋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무조건 고소장, 고발장 접수를 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기본권 보장, 국가형벌권의 온전한 행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故) 채수근 사망사건을 고찰해보면, 경북경찰청 소속 예천경찰서는 방송에서 '해병대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인지한 즉시 군사건현장임과 별개로 개정시행된「군사법원법」에 따라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해병대 군경찰로부터 현장통제권을 회수하여 사건수사에 착수해야 헸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해병대의 상급기관인 국방부 및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발생한 것이며, 특히 장시간 동안 개입이 안되고 킥스에 입력하지 않으므로서 사건 자체를 방치하여 「대한민국헌법」,「군사법원법」의 위계칠서와 법의지배를 몰각시킨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소 및 고발된 사건은 반드시 즉시 접수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 김 O O | 2023. 8. 25. 12:35 제출
    ○ 검ㆍ경의 보완수사 분담 및 그 기준 정비(안 제59조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 사법경찰관을 통한 보완수사를 일률적인 원칙으로 하여 경찰의 업무과중과 수사지연 등...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제4항(기존 3항) 다음에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정해진 기한내에 보완수사를 하지 않거나, 불송치사건 등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면 즉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함.
  • 김 O O | 2023. 8. 25. 12:35 제출
    ○ 검ㆍ경 협력 활성화(안 제7조, 제8조)
    - 중요사건에 대한 송치 전 협의를 강화하고, 검ㆍ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사건에 대해서는 검ㆍ경 협...
    1. 제7조제1항의 두루뭉실한 조문을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제1항
      1.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2. 내란, 외환, 대공(對共),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 테러, 대형참사, 연쇄살인 또는 다수인이 피살된 것과 관련한 사건
      3. 노사분쟁, 100명 이상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분쟁
      4.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ㆍ구성ㆍ가입ㆍ활동 등과 관련한 사건
      5.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와 관련한 사건
      6. 인신매매, 불법감금, 보이스피싱, 마약관련 상습범죄(흡입ㆍ판매ㆍ수입) 사건
      7. 국가적ㆍ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 사건
      8. 그 밖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한 사건
      9. 소상공인 등 10명 이상에게 피해를 입힌 무전취식, 소액사기사건, 상가 건물임차 사기(물품보관 등)
     안 제2항 중 '지체 없이 이를'을 '지체없이 상호 의견을'로 함.
    
    2. 안 제8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제1항 중 '이에'를 '요청에'로
    
    3. 안 제8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법 제222조에 따라 변사자 검시를 하는 경우에 수사의 착수 여부나 수사할 사항 등에 대해 이견의 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한 경우'로 함
    
  • 김 O O | 2023. 8. 25. 12:35 제출
    ○ 영장 사본 교부 관련 절차규정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안 제37조, 제38조)
    - 2022. 2. 3.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의무화됨...
    안 제32조의2(체포ㆍ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중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개정
  • 김 O O | 2023. 8. 25. 12:35 제출
    ○ 법원에 대한 피의자 석방사유 등 통지 관련 규정 보완(안 제36조)
    - 「형사소송법」은 영장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검사가 지체없이 법원에 ...
    1. 안제27조(긴급체포) 중 제3항과 제4항의 '지체 없이'를 띄어쓰기 및 헌법의 '지체없이'라는 법률용어에 맞게 통일.
    
    2. 제27조(긴급체포) 중 제5항을 신설하여 '검사는 외국국적자의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주재 각 대사관 및 영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외국인 등의 인권보장 강화
    
    
  • 김 O O | 2023. 8. 25. 12: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제1조(목적) 중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사항을 정하여 수사 과정'로,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을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으로 개선,
    
    2. 제2조(적용범위)  '특별한 규정이 있는'을 '특별히 정한'으로
    
    3.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제3조제3항 제3호를 제3호와 제4호로 나눠, 제3호 '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여 선입견을 갖지 말고, 과학수사, 증거수사원칙에 따라 수사절차를 준수할 것', 제4호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4. 제9조(수사기관협의회) 제5항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5.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를 '제3항까지'
    
    6. 제15조(피해자 보호) 제1항 중 '법령의 규정;'을 '제(諸) 법령'으로
    
    7. 제19조(출석요구) 제6항 중 '제5항까지의 규정은'을 '제5항까지는'
    
    8.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중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를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할 때에도'로,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를 '동행하는 과정에서도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로
    
    9. 제21조(심야조사 제한)제1항제4호를'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로
    
    10. 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중 '이를'을 삭제
    
    11. 제56조(사건기록의 등본) 제2항 중 '이를'을 각각 '사건기록의 등본을'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을 '특별이 정한'으로 함.
    
    12. 제57조(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중 '이를'을 '송치사건 관련 자료를'로 함.
    
    13. 제61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제2항 중 '직무배제'를 '직무배제 또는 징계'로, 제2항 중 '그 요구를'을 '통보를', 제3항 중 그를 '처리'로 함.
    
    14.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4항 중 '그 기간 내에'를 '30일 이내에'로 함.
    
    15.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중 제1항 다음에 제2항을 추가하고 '제1항에 불구하고 고소인 및 고발인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擬制)하는 자가 관련되고, 공무상의 또는 공무수행에서 발생된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인 및 고발인은 개인정보는 가리고(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기존 법률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7항으로 하며,  기존 제5항 중'제4항 까지의 규정'을 '제4항까지', 제6항 중 '제5항까지의 규정'를 '제5항까지'로 함.
    
    16. 공통사항으로 '지체 없이'를 띄어쓰기 원칙과 헌법상의 '지체없이'라는 법률용어에 따라 '지체없이'로 통일
     ('지체없이'는 현행 헌법 제27조제3항, 제53조제6항, 제76조제3항 및 5항, 제78조제4항에서 각 5회 언급된 법률용어임)
    
    17. 경찰이 수사단계에 착수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이나 피고소인의 특정주장만을 믿고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은채 불기소 송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 역시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 따라서 경찰이 고소인의 고소취지와 고소이유를 살펴서 같은 내용을 고소인에게 재차 질문하는 등으로 형식적인 고소인조서작성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고소내용의 보강만을 하도록 하고, 전체 고소내용을 모두 질문서에 따라 질문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요망. 즉 외국의 경우는 다수국가에서 고소인조서 등을 따로이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음. 이러한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야만 고소 및 고발 사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장중심, 다변화하고 급변하는 수사환경에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수사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하는데 기여하여 국가의 형벌권과 국민인권보호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임.(현재 공판에서 피의자가 신문조서의 증거력과 진술을 부정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함을 특히 고려하여야 함.)
  • 진 O O | 2023. 8. 15. 01:39 제출
    가. 국민 피해구제 검ㆍ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고소고발을대놓고 접수거부합니까 ?접수하고 뭉개는데?
    실효성 없는 헛짓거리하네요?
    고소고발 제출하면 무조건 ㅈ입건해서  처분해야지
    입건은 죄가 있어서 하는게 아니라 접수하는것입니다
    죄가 될만한 것이 없을땐 공소기각 사유입니다
    죄가 될게 없는데 기소합니까?  ㅇ공소기각 규정의 존재이유를 헤아리면 
    
  • 임 O O | 2023. 8. 14. 18:14 제출
    ○ 사건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수사를 위한 각종 수사기한 정비(안 제16조의2제2항, 제18조제4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4항 신설)
    -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한...
    기존의 제도에서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대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언제쯤 결정이 나는지 확인이 어려웠는데 
    기한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전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큰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 O O | 2023. 8. 14. 18:14 제출
    ○ 검ㆍ경의 보완수사 분담 및 그 기준 정비(안 제59조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 사법경찰관을 통한 보완수사를 일률적인 원칙으로 하여 경찰의 업무과중과 수사지연 등...
    기존제도에서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이상 
    경찰에 고소장 제출 -> 송치 또는 불송치 (불송치시 이의신청 제출)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 다시 경찰이 수사
    
    이런식으로 결국 사건이 돌아돌아 다시 경찰에 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잘 개선한 것 같습니다.
    
  • 임 O O | 2023. 8. 14. 18:14 제출
    ○ 검ㆍ경 협력 활성화(안 제7조, 제8조)
    - 중요사건에 대한 송치 전 협의를 강화하고, 검ㆍ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사건에 대해서는 검ㆍ경 협...
    특히 지능형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와 법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기소가 될지 불기소가 될지 결정을 할텐데
    
    이런 큰 권한을 모두 경찰에게만 주는 것은 처음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견제장치가 작용할 수 없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 임 O O | 2023. 8. 14. 18: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일이 올해 11월1일부터였던 것 같은데
    
    현재 고소장을 제출하고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놓은 입장에서 조금만 더 앞당겨서 시행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 백 O O | 2023. 8. 2. 08:46 제출
    가. 국민 피해구제 검ㆍ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검수완박에 이은 검수원복에 지지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화이팅 
  • 백 O O | 2023. 8. 2. 08:46 제출
    ○ 수사기관의 고소ㆍ고발장 접수 의무 명시(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 일부 수사기관이 고소ㆍ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그릇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검수완박에 이은 검수원복에 지지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화이팅 
  • 백 O O | 2023. 8. 2. 08:46 제출
    ○ 사건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수사를 위한 각종 수사기한 정비(안 제16조의2제2항, 제18조제4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4항 신설)
    -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한...
    검수완박에 이은 검수원복에 지지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화이팅 
  • 백 O O | 2023. 8. 2. 08:46 제출
    ○ 검ㆍ경의 보완수사 분담 및 그 기준 정비(안 제59조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 사법경찰관을 통한 보완수사를 일률적인 원칙으로 하여 경찰의 업무과중과 수사지연 등...
    검수완박에 이은 검수원복에 지지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화이팅 
  • 백 O O | 2023. 8. 2. 08:46 제출
    ○ 재수사 사건의 처리절차 개선(안 제64조제2항 개정, 제3항, 제4항 신설)
    -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가 송치요구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도록 사법경찰관에게 관...
    검수완박에 이은 검수원복에 지지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화이팅 
  • 백 O O | 2023. 8. 2. 08:46 제출
    ○ 검ㆍ경 협력 활성화(안 제7조, 제8조)
    - 중요사건에 대한 송치 전 협의를 강화하고, 검ㆍ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사건에 대해서는 검ㆍ경 협...
    검수완박에 이은 검수원복에 지지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화이팅 
  • 백 O O | 2023. 8. 2. 08:46 제출
    나. 관계 법령과의 체계정합성 제고 등...
    검수완박에 이은 검수원복에 지지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화이팅 
  • 백 O O | 2023. 8. 2. 08:46 제출
    ○ 영장 사본 교부 관련 절차규정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안 제37조, 제38조)
    - 2022. 2. 3.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의무화됨...
    검수완박에 이은 검수원복에 지지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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