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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3. ~ 2023. 9. 12. 마감
  •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5050 | 팩스번호 : 044-868-8375 | msj20@korea.kr | 조회수 : 11,22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47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및 주요 대상 사업이 법률로 상향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9378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 조문을 정비하고, 개선대책비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 시, 사업시행자가 공제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담금의 공제 및 환급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2023. 7. 1. 시행)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와 인접하여 같은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거제시와 밀양시를 대도시권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광역철도의 평면환승 적용구간 명확화(안 제4조)

 

광역철도 중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연결구간’에 한하여 평면환승을 의무화하도록 규정 보완

 

나.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및 별표 2)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인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와 주요 대상사업 일부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른 시행령 규정 정비

 

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전공제 및 환급조항 개선(안 제16조의2)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경우, 부담금 산정 시 사업시행자가 개선대책비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전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 환급 시 환급사실을 시ㆍ도지사가 공고하여 알릴 수 있도록 규정

 

라. 대도시권 범위 조정(안 별표 1)

 

경상북도 군위군이 경상북도 관할구역에서 제외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도록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대구권에서 경상북도 군위군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인접한 의성군, 청송군을 대구권에 추가하며,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인접하여 같은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거제시와 밀양시를 부산ㆍ울산권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 전자우편 : msj20@korea.kr

 

- 팩 스 : 044-868-837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전화 044-201-5050, 팩스 044-868-8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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